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이제,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 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965년 4월 17일 한국 측 이규성 수석대표가 일본 외무성 담당자와 면담할 때, "아측으로서는 이동원주 합의 사항에 의하여 일단 개인관계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라고 일본 측에 말했습니다.
또 1965년 7월에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에 관한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 책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대법원은 완전한 청구권 정리 합의에 위배되게, 일본 기업이 그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재산상 채권 채무관계만을 다루었고 '손해와 고통'에 따른 청구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
과연 대법원 판결문대로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와 고통'은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청구권 협정에서는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장면 정부 때인 제5차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이 다른 나라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즉, 부상자나 사망자가 아닌 생존귀환자에 대한 보상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 본 측은 일본 정부가 징용 후 살아 돌아온 일본인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 역시 생환자 1인당 200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같은 이유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즉,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가 청구권 회담 때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게 아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꺼냈다가 일본이 반발하자 접은 거라고 하는 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권 협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새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한국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국 스스로의 결정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 또한 선결문제로서 청구권 문제를 다룬 것이고, 그때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니라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는 당초부터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13년간 교섭해서 협정을 맺었고 그를 국회에서 비준동의했으며, 또 이를 역대 한국 정부가 다 준수해 왔습니다.
2012년과 2018년 한국의 사법부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오랜 시 간을 들여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했으며 그 후 수십 년 간 준수해 온 것을 사법부의 몇몇 판사들이 뒤집는 게 정당할까요?
한국 사법부의 이런 행동을 '사법 적극주의'라 부릅니다만, 국제적으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이 아니고는 한국이 애당초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고, 그를 확인하는 선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일 간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한일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무언가 못 받은 게 있으므로 일본은 더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어졌음을,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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