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반환 청구와 일본의 역청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 하여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배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육전법규(1899, 1907)라는 국제법이 있어서, 교전 당사국 간에도 사유재산의 몰수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태평 양전쟁을 벌일 때에도 미국이 미국 내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1942년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일 본계 주민(미 국적자 + 일본 국적자) 12만 명을 강제수용소로 보내 3년 넘게 노동을 시키면서 사실상 사유재산을 몰수한 일이 있습니다.
종전 후 1945년 말 남한에서도 미군정이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52억달러를넘어서 한반도 총 재산의 85%에 달했고, 그중 22억 달러는 남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이 재산을 1948년에 한국 정부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를 반환하라는 게 일본의 요구였습니다.
청구권 교섭 - 무상 3억 달러로 타결된 경위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때문에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측에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일본 측에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항대로 한 겁니다. 양국의 요청에 미국이 중재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1952년 4월 29일 자일자 국무장관 애치슨의 답신입니다. 그를 보면,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은 그 재산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 주장도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구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수된 처분은 평화조약 제4조(a)항이 규정한 양국 간의 특별조정과는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게 1957년 12월 31일 자일자 미국 측 답신입니다.그걸 보면, 재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어느 정도(to some degree) 충족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충족된 것인지는 한국과 일본 양측이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게 미국 측 권고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의견은 일본이 옛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 이 한국에 귀속된 것을 고려해서 양국간 청구권을 '특별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재 의견을 내자 일본은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 했습니다철회했습니다. 이제 한국 측의 대일 8개 항 요구를 검토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한일 양측이 한국의 8개 항 요구의 세부 사항을 실제로 토의한 것은 장면 정부 때인 1960년의 제5차 회담부터입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8개 항 토의
5.16 후 박정희 군사정부 때 다시 양측이 8개 항에 관해 토의합니다.
이 박정희 군사정부 때의 6차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 측 청구권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금지금 249톤과 은지금 67톤 반환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업 거래로서 조선은행이 적정가격으로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 들였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실상 한국 측도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지은의 반 환을 요구한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제3항의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이체,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종전에 즈음해 일본회사가 본지점 사이에 행한 각종 거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미 군정의 일본인 재산 귀속조치는 한반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제5항 요구 중 피징용 노무자의 미수금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마땅히 지급하겠으나, 한국 측이 요구한 금액(2억 3700만 엔)에는 중복집계(1억 6000만 엔)가 되어 있어 그를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 다. 그렇게 되면 노무자 미수금은 7700만 엔 정도가 됩니다. 또 피 징용자 보상금과 관련해선, 일본 국민과의 형평상 살아 돌아온 생환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선 당시의 국내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미지불된 경우는 피 징용 미수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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