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41 개인청구권의 정리와 사법부의 개입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이제,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 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965년 4월 17일 한국 측 이규성 수석대표가 일본 외무성 담당자와 면담할 때, "아측으로서는 이동원주 합의 사항에 의하여 일단 개인관계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라고 일본 측에 말했습니다. 또 1965년 7월에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에 관한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 책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 2023. 10. 14. 일본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와 교섭 한국의 재산반환 청구와 일본의 역청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 하여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배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육전법규(1899, 1907)라는 국제법이 있어서, 교전 당사국 간에도 사유재산의 몰수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태평 양전쟁을 벌일 때에도 미국이 미국 내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2023. 10. 13.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청구권 협정의 진실 청구권 협정에 관한 오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합니다. 흔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 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 매국 외교였다고 합니다. 35년간 지배당한 우리가 받은 청구권 금액, 무상 3억 달러가 불과 3~5년 점령당했을 뿐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도 하지요.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5억 5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는 2억 2300만 달러를 받았으므로 단순 비교하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법원은 최근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본이 제대로 배상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더 청구할 게 있다는 인식입니.. 2023. 10. 13.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학도지원병제란? 1944년 1월 20일 조선인 학도지원병 3,050명은 특별지원의 형식으로 일본군에 입영했습니다. 해방 이후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자신들을 '민족의 십자가를 걸머진 젊은 지식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일교포 출신의 한국 근대사 연구자 강덕상은 학도지원병을 지원을 가장한 강제동원으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1월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는 「일제의 조선인 학도지원병 제도 및 동원부대 실태 조사 보고서 (이하, 행안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보고서는 일본군을 탈영해서 광복군에 투신했던 학도지원병을 독립유공자로 서훈 현창 하는 한편, 이들의 학도지원을 독립운동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과연 학도지원이 일제의 기만에 찬 강제동원이었고, 민족의식으로 충만한 독립운동이었을까요?.. 2023. 10. 13.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