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의 출발
지금부터 서술할 내용은 일제말기,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6년간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했던 73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노무 동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동원된 조선인들이 대부분 일본 관헌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다시 말해 '강제동원'되었 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본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고, 즉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헌병순사가 와서 일본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만 하고 짐승처럼 학대를 당하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돌아왔다"는 주장입니다.
1965년, 일본 조총련계 조선대학의 교원 박경식이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일제가 잔혹하게 조선인을 착취했다"라고 선동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습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포위되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강제연행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식의 책 제목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주장 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학계의 통설로 남아 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허구
연구자들은 일본의 노무동원을 '강제동원'으로 한데 묶어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동원방법은 '징용', 또는 여러 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인 '강제징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인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역사왜곡에 의해 근거한 황당한 판결입니다.
우선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단기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대한해협을 장악하여 조선인을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10만 명 이하였다고 추정됩니다. 징용은 법률이 규정하는 그야말로 강제적인 동원방법이었습니다.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징용 이전에는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시작된 '관알선'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집과 관알선에는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기업체 사원들에게 조선인이 내가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심사를 거처 일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대부분 전장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탄광과 같은 광산에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고 조선인 중 64%가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들 대부분은 농촌 출신으로 광산의 지하노동을 매우 두려워했던 터라 많은 조선인들 이 건축현장과 같은 곳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인 노무동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이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진 말 강제징용
당시에는 강제연행이나 강제징용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이라는, 이번 대법원 선고에 등장했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온 것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강제징용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을 수 없습니다. '징용' 자체가 강제이기 때 문입니다.
1965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자, 정부, 언론, 시민단체들은 왜 고집스럽게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을까요? 징용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단지 몇 개월간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반일 종축주의 역사학자에게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1939년 9월부터 1944년 9월에 징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5 년 동안의 노무동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징용 실시 이전에도 조선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갔고, 노무동원 모두가 일제의 강제였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징용과 같은 강제성을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시기 모두 에 적용하여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저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강제징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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